(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소언 기자 = 전국 최초로 공유 차량 사용대상자가 고령자에 이어 장애인까지 확대됐습니다.
서구의회에 따르면 '광주시 서구 이동불편노인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 일부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전국 최초로 서구에서 시행한 교통약자를 위한 공유차량 사용가능자를 기존 고령자에서 장애인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전승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지난 2020년 8월 제정됐으며 전국 최초로 서구에서 '백세청춘 행복한 동행 광주 서구 효카'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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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12-07 14:36:38 최종수정일 : 2022-12-07 14:40:52